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복지기금 자녀학자금도 교육비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0회신일 2007.06.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지기금 자녀학자금도 교육비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2

비과세 장학금을 연말정산 후 받으면 기존 교육비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자녀학자금의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장학금을 연말정산 후 받으면 기존 교육비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다. 장학금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차감액을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2.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하고 교육비공제를 받았다. 연말정산 완료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녀학자금을 지원받았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연말정산 완료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당초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26, 2005.07.27)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926, 2005.07.27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의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

회답

근로자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연말정산 완료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비과세 장학금을 받으면,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0 (2007.06.22 회신), "복지기금 자녀학자금도 교육비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22)
원 제목
자녀학자금에 대한 교육비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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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