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거소신고가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소신고가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며 거소신고 여부와 관계없다.

거소신고와 국내 생활근거 등을 통한 거주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며 거소신고 여부와 관계없다. 실제 생활근거지와 출국기간의 거주기간 포함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出張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례에는 거소신고 후 1년에 5회 이상 출국한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이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제반사항을 종합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737, 2006.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737, 2006.06.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이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또는 국내에 사업체ㆍ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보는 것이나

귀 사례의 사실상의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지 또는 거소신고 후 1년에 5회 이상씩 출국한 기간이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제반사항을 종합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거소신고 여부와 반복 출국이 거주자 판정에 미치는 영향.

회답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하며 거소신고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입국한 경우 또는 사업체·부동산 등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봅니다. 실제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지와 출국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는 제반사항을 종합·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4 (<time datetime="2007-06-28">2007.06.28</time> 회신), "거소신고가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19)
원 제목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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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