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운용리스료는 주요경비인 임차료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0회신일 2007.07.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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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06

운용리스 방식으로 사용한 차량의 리스료는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경비율 계산에서 사업용 차량의 운용리스료가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운용리스 방식으로 사용한 차량의 리스료는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스료는 기준경비율 산정 시 이미 감안되어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차량운반구를 운용리스 형태로 사용하고 리스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용 차량운반구를 운용리스의 형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리스료는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중 사업용고정자산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 (2003.12.24)의 [별표 1]��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업용 차량운반구를 운용리스의 형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리스료는 기준경비율 산정 시 이미 감안되어 기준경비율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용 차량운반구의 운용리스료가 주요경비인 임차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 중 사업용고정자산 임차료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과 국세청고시 제2003-36호 (2003.12.24)의 [별표 1]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사업용 차량운반구를 운용리스 형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리스료는 기준경비율 산정 시 이미 감안되어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0 (2007.07.06 회신), "운용리스료는 주요경비인 임차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04)
원 제목
기준경비율 적용시 자동차운용리스의 주요경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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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