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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 지급약정 기한이 길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어음 지급약정 기한이 길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한 지급기한이 법정 기한을 초과하면 실제 대금을 기한 내 지급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어음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할 때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약정한 지급기한이 법정 기한을 초과하면 실제 대금을 기한 내 지급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매기업·판매기업·거래은행 간 이용약정과 환어음 등의 약정상 지급기한이 법정 기한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구매대금을 환어음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구매대금의 약정상 지급기한은 법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했으나 실제 지급은 그 기한 안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구매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약정이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록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금 지급이 이루진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규정에 따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구매대금을 환어음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이46012-10067(2003.01.10)호 및 서면2팀-1179(2005.07.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79, 2005.07.21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구매기업, 판매기업 및 거래은행(“신용카드업자”를 포함) 간에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환어음 등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이 법에서 규정한 기한 이내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매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약정이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록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금 지급이 이루진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구매대금을 환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 따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서이46012-10067(2003.01.10)호 및 서면2팀-1179(2005.07.21)호를 참조한다.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구매기업, 판매기업 및 거래은행(“신용카드업자”를 포함) 간에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환어음 등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이 법에서 규정한 기한 이내인 경우에 적용한다.

구매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약정이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초과하면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5 (<time datetime="2007-05-23">2007.05.23</time> 회신), "환어음 지급약정 기한이 길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15)
원 제목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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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