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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후 현물출자해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하거나 정해진 사업양수도방법을 따르면 적용되지만 법인설립 후 현물출자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하거나 정해진 사업양수도방법을 따르면 적용되지만 법인설립 후 현물출자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용고정자산을 그 법인에 현물출자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할 경우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 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규정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 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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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2007.06.15 회신), "법인설립 후 현물출자해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09)
- 원 제목
- 법인설립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