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기내 면세물품 판매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매업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합계가 2천400만원 이상이면 가입대상이다.
외국항행 항공기에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여부를 물었다. 소매업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합계가 2천400만원 이상이면 가입대상이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한 수입금액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7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항공운송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면세물품을 판매한다. 해당 법인은 소매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항공기 내에서 면세물품(영세율 적용)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항공운송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내에서 면세물품(영세율 적용)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따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1항 규정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내에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지 여부.
회답
당해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따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함.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도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7의2조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1 (<time datetime="2007-07-26">2007.07.26</time> 회신), "기내 면세물품 판매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98)
- 원 제목
- 항공기 내에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