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취약계층 정기지원금은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관련 증빙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경로연금대상자와 수급자에게 매월 주는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증빙을 물었다. 기부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관련 증빙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는 지출인지 판단하고 정해진 서식의 영수증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경로연금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 불우이웃돕기 지출에 관한 증빙도 갖추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경로연금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지급액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지정기부금 관련한 증빙은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으로, 경로연금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지급액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불우이웃돕기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지출과 관련한 증빙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 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경로연금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불우이웃돕기 지출에 필요한 증빙.
회답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한다. 해당 지급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2. 법인이 불우이웃돕기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지출 관련 증빙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 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6 (<time datetime="2007-06-26">2007.06.26</time> 회신), "취약계층 정기지원금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68)
- 원 제목
- 불우이웃돕기 기부금 해당여부 및 증빙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