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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 평가차손익은 평가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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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조정으로 계상되는 이자율변동 평가차손익은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화스왑계약의 의미와 이자율변동에 따른 평가차손익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자본조정으로 계상되는 이자율변동 평가차손익은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화스왑계약은 환위험 회피를 위해 약정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과 이자를 교환하는 계약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중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만기에는 약정환율로 원금을 반대로 교환한다.
질의요지
‘통화스왑계약’은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만기시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이자율변동에 의한 평가차손익은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호(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통화스왑계약’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서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되는 이자율변동에 의한 평가차손익은 동 호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화스왑계약’의 의미와 이자율변동에 따른 평가차손익이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호(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통화스왑계약’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서, 계약시점의 약정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 중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만기에는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되는 이자율변동 평가차손익은 같은 호의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5호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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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2 (2007.08.27 회신), "통화스왑 평가차손익은 평가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42)
- 원 제목
- 통화스왑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