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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양도소득 과세특례 제외 규정은 적용할 수 없고 임대기간은 양수일부터 계산한다.
건설임대주택을 양수해 임대하다 분양할 때 특례와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제시된 양도소득 과세특례 제외 규정은 적용할 수 없고 임대기간은 양수일부터 계산한다. 내국 법인이 전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임대사업을 양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신축·임대하는 사업자로부터 주택임대사업을 양수하였다.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임대 사업자로부터 양수받아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다 분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특례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임대 기간 기산일은 양수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임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양수받아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1호의 2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령 제9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임대 기간은 당해 내국법인이 전 임대사업자로부터 당해 주택임대사업을 양수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을 양수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분양하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와 임대기간 기산일.
회답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임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양수받아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1호의 2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령 제9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임대 기간은 당해 내국법인이 전 임대사업자로부터 당해 주택임대사업을 양수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제1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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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4 (2007.08.29 회신), "양수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41)
- 원 제목
- 건설임대주택을 양수받아 분양하는 경우 임대기간의 기산일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