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3회신일 2007.07.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04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대상에는 주택뿐 아니라 그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3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5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납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납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3 (2007.07.04 회신), "법인의 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24)
원 제목
주택양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