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 바뀌면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 바뀌면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조직변경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조직변경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의 법무조합 전환에는 「법인세법」 제7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7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3.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무법인의 법무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의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은 「법인세법」 제7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의 법무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는 「법인세법」 제7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time datetime="2007-07-13">2007.07.13</time> 회신),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 바뀌면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18)
원 제목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