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수익 보장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9회신일 2007.09.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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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21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상가 분양 시 약정한 임대수익 보장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가를 신축 ・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분양시 임대료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상가를 신축 ․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분양시 임대료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거주자가 분양 시 임대료 수익을 보장하고 지급하는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9 (2007.09.21 회신), "임대수익 보장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94)
원 제목
임대수익 보장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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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