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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보장금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상가 분양 시 약정한 임대수익 보장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가를 신축 ・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분양시 임대료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상가를 신축 ․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분양시 임대료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거주자가 분양 시 임대료 수익을 보장하고 지급하는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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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9 (2007.09.21 회신), "임대수익 보장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94)
- 원 제목
- 임대수익 보장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