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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 시가·이자율이 바뀌면 임대료를 다시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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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당시 산출한 시가를 계속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한 경우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당시 산출한 시가를 계속 적용한다. 그 시가는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시가 및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시기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계약시점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차 계약체결시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가 및 정기예금이자율이 변동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
회답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대차 계약체결시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제2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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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2 (2007.10.01 회신), "임대 중 시가·이자율이 바뀌면 임대료를 다시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91)
- 원 제목
- 시가 및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시 적정임대료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