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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부담한 개발광고비도 취득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대비용이 양도대가의 성격이면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상가 분양가액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한 개발광고비 등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대비용이 양도대가의 성격이면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분양자가 부담할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부담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매수인이 분양가액과 별도로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개발광고비 등의 부대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매수인이 그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상가 취득시 분양가액과 별도로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개발광고비 등의 부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 양도대가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동 부대비용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양가액과 별도로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개발광고비 등의 부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부담함에 있어 동 부대비용 상당액이 양도대가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개발광고비 등의 부대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개발광고비 등의 부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부담한 경우, 해당 부대비용 상당액이 양도대가의 성격이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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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5 (2007.10.16 회신), "매수인이 부담한 개발광고비도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82)
- 원 제목
- 분양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비용의 취득가액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