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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인과 물품 제공비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매와 직접 관련된 경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다.
자동차 구매자에게 제공한 할인이나 물품의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매와 직접 관련된 경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회신 당시 6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0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판매를 위해 구매자에게 정가 일부를 할인하거나 할인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자동차판매대리점의 구매고객에게 정가의 일부 할인하거나 물품제공 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 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으로서 판매와 직접 관련된 경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판매를 위해 자동차구매자에게 정가의 일부를 할인해 주거나, 할인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 ․ 판매수당 ․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 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으로서 판매와 직접 관련된 경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구매자에게 정가 일부를 할인하거나 할인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할 때 판매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의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이며 판매와 직접 관련된 경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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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1 (2007.06.08 회신), "자동차 할인과 물품 제공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48)
- 원 제목
- 자동차판매대리점이 고객에게 할인 및 물품 제공시 판매부대비용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