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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비용을 국내손자회사의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자회사 업무와 관련해 법령상 허용된 사항이 아니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미국법인에서 발생해 국내손자회사가 부담한 비용의 손금산입과 소득구분을 물었다. 손자회사 업무와 관련해 법령상 허용된 사항이 아니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통신·서버 및 소프트웨어 비용의 소득구분은 회답에 열거된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을 손자회사로 둔 미국법인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국내손자회사가 그 금액을 부담한다. 부담 항목에는 통신비용, 서버관련 비용과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있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에서 발생한 비용 중 국내손자회사에서 부담한 금액은 손자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등에서 손금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손자회사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을 손자회사로 두고 있는 미국법인에서 발생한 비용 중 국내손자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당해 손자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손금을 허용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내손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동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 통신비용과 서버관련 비용에 대하여는 [국업46017-450(2000.09.26.), 국일46017-245(1997.04.09.)]를,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에 대하여는 [서면2팀-2052(2006.10.13.), 서면2팀-25(2006.01.05.)]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에서 발생해 국내손자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의 손금산입과 소득구분.
회답
국내손자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손자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손금을 허용한 사항을 제외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통신비용과 서버관련 비용은 국업46017-450(2000.09.26.), 국일46017-245(1997.04.09.)를,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서면2팀-2052(2006.10.13.), 서면2팀-25(2006.01.05.)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017-450 공동전산 통신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 국일46017-245 국제통신회선·정보망 이용대가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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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4 (<time datetime="2007-07-16">2007.07.16</time> 회신), "미국법인 비용을 국내손자회사의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07)
- 원 제목
- 미국법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