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제통신회선·정보망 이용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45회신일 1997.04.0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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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제통신회선·정보망 이용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9

통신회선 사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용량에 따른 매출액 비율로 지급하는 정보이용료는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의 국제통신회선 사용료와 매출액 연동 정보통신망 이용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회선 사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용량에 따른 매출액 비율로 지급하는 정보이용료는 사용료소득이다. 전자는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고 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량에 연동된 대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통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국제통신회선을 사용한다. 또한 국내 고객의 통신망 이용횟수와 이용시간 등에 따라 결정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정보이용료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국제통신회선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사용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부가통신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국제통신회선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지급 받는 통신회선 등 설비의 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는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약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정보통신망의 이용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국내 고객의 국통신망을 접속하는 양(이용횟수, 이용시간 등)에 따라 결정되고 당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보이용료로 지급한다면 동 정보이용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국제통신회선 사용대가의 과세 여부

2.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정보통신망 이용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1. 통신회선 등 설비의 사용료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국내 고객의 통신망 이용량에 따라 결정되고 그 일정 비율을 정보이용료로 지급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45 (1997.04.09 회신), "국제통신회선·정보망 이용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24)
원 제목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국제통신회선사용 대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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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