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미한 냉동과실과 혼합포장 재화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2회신일 2007.06.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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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7

일정한 냉동과실류는 면세지만 구연산 등을 첨가하면 과세되며 혼합포장은 주된 재화에 따라 결정된다.

냉동과실류에 조미료를 첨가하거나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냉동과실류는 면세지만 구연산 등을 첨가하면 과세되며 혼합포장은 주된 재화에 따라 결정된다. 혼합포장에서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냉동과실류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면서 구연산 등을 첨가한다.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냉동한 과실류에 조미하기 위하여 구연상 등 조미료를 첨가한 경우에는 과세되며,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함

본문(원문)

1.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로서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 및 국내판매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조미하기 위하여 구연산 등을 첨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냉동한 과실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로서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 및 국내판매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조미하기 위하여 구연산 등을 첨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2 (2007.06.27 회신), "조미한 냉동과실과 혼합포장 재화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05)
원 제목
냉동한 과실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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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