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의무를 면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1회신일 2007.08.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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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의무를 면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09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하지 못해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1 (2007.08.09 회신),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의무를 면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00)
원 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세금계사서 교부의무 면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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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