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어떤 폐자원과 중고품이 공제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5회신일 2007.05.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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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폐자원과 중고품이 공제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1

공제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에 열거된 재화에 한정된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에 열거된 재화에 한정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부가46015-1855, 1997.08.11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에 열거하는 재화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55,1997.08.11】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에 열거하는 재화에 한한다.

※ 부가46015-1855, 1997.08.11 참조.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5 (2007.05.21 회신), "어떤 폐자원과 중고품이 공제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79)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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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