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녹차가루 등을 첨가한 두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8회신일 2007.05.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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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5

두부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첨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녹차가루와 검은깨페이스트를 첨가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부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첨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대두액에 응고제를 넣어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해당 재료를 첨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두를 원료로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해 두부를 만든다. 응고 과정에서 녹차가루와 검은깨페이스트를 첨가한다.

질의요지

두부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녹차가루 및 검은깨페이스트 등을 첨가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대두를 원료로 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녹차가루 및 검은깨페이스트를 첨가한 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두부 제조 과정에서 녹차가루와 검은깨페이스트를 첨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녹차가루 및 검은깨페이스트를 첨가한 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8 (2007.05.25 회신), "녹차가루 등을 첨가한 두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75)
원 제목
두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첨가물(녹차가루,검은깨페이스트)첨가시 면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