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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집한건물 관리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1.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귀 질의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질의와 관련있다고 판단되는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제13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함.
2.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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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6 (2007.05.31 회신), "집합건물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69)
- 원 제목
-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