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중주택은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중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인지 판단하는 면적 기준을 물었다. 다중주택은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해당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3팀-2078(2006. 9. 08)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2078, 2006.09.08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해당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국민주택규모 기준.

회답

서면3팀-2078(2006. 9. 08)의 내용을 참고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중주택은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05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05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4 (<time datetime="2007-06-07">2007.06.07</time> 회신), "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63)
원 제목
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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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