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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후 1년 내 취득한 대토농지 면적은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분과 양도일 전 1년 내 취득분의 면적을 합해 판단한다.
대토농지 감면에서 양도일 전후 1년 내 취득한 농지의 면적 판단방법을 묻는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분과 양도일 전 1년 내 취득분의 면적을 합해 판단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농지대토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이내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각각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다.
질의요지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사항과 관련하여 기질의회신문 서면4팀-976(2006.04.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976(2006.04.14.)
「소득세법」 제89조(2005.12.31. 개정되기 전)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3조(2005.12.31. 개정되기 전) 제2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종전 농지 양도일 전후 1년 내 취득한 농지의 면적 판단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89조(2005.12.31. 개정되기 전)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3조(2005.12.31. 개정되기 전)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한 농지와 양도일 전 1년 내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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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1 (<time datetime="2007-08-09">2007.08.09</time> 회신), "양도 전후 1년 내 취득한 대토농지 면적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97)
- 원 제목
-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양도일부터 1년 전후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