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7회신일 2007.08.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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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2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라 산정한다.

정비사업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였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해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규정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규정에 의해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건축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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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7 (2007.08.23 회신),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84)
원 제목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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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