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매번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1회신일 2007.06.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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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매번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07

재산을 증여받을 때마다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다시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을 때마다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각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을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됨.

본문(원문)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을 때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받을 때마다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각각의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회답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을 때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받을 때마다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각각의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1 (2007.06.07 회신), "증여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매번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67)
원 제목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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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