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력거래 중개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41회신일 2002.07.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력거래 중개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30

전력공급자는 거래소에, 거래소는 전력구매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전력거래소가 공급자를 알 수 없는 전력거래를 중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전력공급자는 거래소에, 거래소는 전력구매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전력 공급시기에 다수의 전력공급자 중 해당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가 다수의 전력공급자와 전력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한다. 전력 공급시기에 해당 전력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다.

질의요지

전력시장에서 전력공급자와 전력구매자간의 전력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전력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력공급자는 거래소를 공급받는 자로, 거래소는 전략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다수의 전력공급자와 다수의 전력구매자간의 전력거래를 중개함에 따라 당해 전력의 공급시기에 전력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공급자는 ○○거래소를 공급받는 자로 ○○거래소는 전략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력시장에서 전력공급자와 전력구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면서 공급시기에 전력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다수의 전력공급자와 다수의 전력구매자간의 전력거래를 중개함에 따라 당해 전력의 공급시기에 전력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공급자는 ○○거래소를 공급받는 자로 ○○거래소는 전략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41 (2002.07.30 회신), "전력거래 중개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07)
원 제목
전력공급자와 구매자간 전력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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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