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 완성 후 다른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주택 세대가 재건축주택 완성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완성일 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했고 그중 한 주택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건물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 주택의 완성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귀 질의 경우 천천 주공아파트)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전에 나머지 주택(귀 질의의 경우 경남아너스빌아파트)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뒷장에 계속)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됩니다.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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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91 (2007.07.18 회신), "재건축주택 완성 후 다른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47)
- 원 제목
- 주택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재건축사업에 따라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