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운전자와 함께 믹서트럭을 빌려주면 건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28회신일 1999.08.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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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5

그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조작운전자와 함께 대여하거나 도급하는 활동이 건설업인지 물었다. 그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를 운전자와 함께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조작운전자와 함께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대여하거나 도급한다.

질의요지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조작운전자와 함께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에 대여 및 도급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조작운전자와 함께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에 대여 및 도급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조작운전자와 함께 대여하거나 도급하는 산업활동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조작운전자와 함께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에 대여 및 도급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8 (1999.08.05 회신), "운전자와 함께 믹서트럭을 빌려주면 건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07)
원 제목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조작운전자와 함께 대여시 건설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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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