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본인이 거주한 판매용 주택도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6회신일 2007.08.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인이 거주한 판매용 주택도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21

사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 한 채에 직접 거주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건설업(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新築販賣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 가운데 한 채를 본인의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본인거주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279, 2005.03.11】,【소득46011-1183, 1993.04.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본인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279, 2005.03.11】,【소득46011-1183, 1993.04.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18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6 (2007.08.21 회신), "본인이 거주한 판매용 주택도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96)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본인거주 1주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