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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아몬드분말의 국내 공급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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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해당 분말의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입한 아몬드분말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해당 분말의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제분 등 1차 가공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입 미가공식료품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으로 미가공식표품 범위에는 동령 제2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동 규칙 제12조 별표 2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수입 미가공식료품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으로 미가공식표품 범위에는 동령 제2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수입한 아몬드 분말이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표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아몬드분말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에 열거된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은 면세하지만, 같은 규칙 제12조 별표 2에 열거된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은 면세하지 않는다.
수입 미가공식료품 등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미가공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면 면세한다. 미가공식료품에는 가공되지 않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 것이 포함된다.
다만, 수입한 아몬드분말이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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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2 (2007.05.25 회신), "수입 아몬드분말의 국내 공급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25)
- 원 제목
- 수입한 아몬드분말의 국내 공급 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