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박 자가공급 과세표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3회신일 2007.06.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박 자가공급 과세표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2

취득일은 해당 선박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로 본다.

선박의 자가공급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취득일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은 해당 선박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로 본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수입통관 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국외에서 선박을 구입해 등기한 후 수산물 전량 수출의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다. 수입통관 이후 해당 선박을 수산물 국내매출의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면세전용 등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일은 당해 감 가상각자산박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국외에서 선박을 구입하여 해양수산부 예규 제65(2005.08.01)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를 교부받아 선박등기 후 당해 선박을 과세사업(포획한 수산물을 전량 수출)에 사용하다가 수입통관 이후 당해 선박을 면세사업(수산물의 국내매출)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일은 당해 선박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구입한 선박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수입통관 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상 취득일.

회답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국외에서 선박을 구입하여 해양수산부 예규 제65(2005.08.01)호 제5조에 따라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를 교부받아 선박등기 후 당해 선박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수입통관 이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일은 당해 선박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3 (2007.06.22 회신), "선박 자가공급 과세표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01)
원 제목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일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