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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이자와 위약금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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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위약금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임대료 연체이자와 임차인 해약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위약금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위약금은 임차인의 해약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차인의 해약으로 인하여 임대용역의 제공 없이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임차인의 해약으로 인하여 임대용역의 제공 없이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받는 임대료 연체이자와 임차인 해약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임대료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임차인의 해약으로 임대용역의 제공 없이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1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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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9 (2007.07.23 회신), "임대료 연체이자와 위약금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57)
- 원 제목
- 임대용역과 관련 연체이자 및 위약금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