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험사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6회신일 2007.08.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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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사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09

신용카드 회원모집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업자가 제공한 신용카드 회원모집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 회원모집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법」상 보험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신용카드회원모집용역을 제공했다. 보험업자는 그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보험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신용카드회원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신용카드회원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제공한 신용카드회원모집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6 (2007.08.09 회신), "보험사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01)
원 제목
보험사의 신용카드회원모집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