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장 통합 때 재고재화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9회신일 2007.07.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 통합 때 재고재화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27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여러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통합할 때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을 위해 각 사업장을 다른 한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각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한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였다. 통합 후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사업장을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각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한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 사례 [부가46015-270, 1998.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이다.

회답

1. 공동사업을 위해 각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한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운영하면,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2. 기존 질의회신 부가46015-270, 1998.02.17.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0 공급 시기별 다가구주택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4134 심판결정
    2025.07.1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9 (2007.07.27 회신), "사업장 통합 때 재고재화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33)
원 제목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통합으로 폐지되는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