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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개발사업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법인은 지분 해당액을 익금·손금으로 하고 예약매출은 작업진행률로 계산한다.
법인들이 공동으로 주택개발사업을 할 때 수익 인식과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법인은 지분 해당액을 익금·손금으로 하고 예약매출은 작업진행률로 계산한다.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들이 각자의 토지 위에서 주택개발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공동사업체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예약매출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과 법인이 각자의 토지 위에 주택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 등과 관련된 귀 질의는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법인46012-3131(1998.10.23)호, 서면2팀-340(2004.03.02)호, 서면2팀-2051( 2005.12.1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051, 2005.12.13
법인과 법인이 각자의 토지 위에 주택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예약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규정한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수익 인식과 손익 귀속사업연도.
회답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합니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예약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131 법인 공동사업의 손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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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0 (2007.06.28 회신), "공동 주택개발사업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24)
- 원 제목
-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인식방법 및 손익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