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과 처분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과 처분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달 적립액은 손금계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준비금을 익금산입할 때 적립금을 처분한다.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미달 적립과 적립금 조기 처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미달 적립액은 손금계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준비금을 익금산입할 때 적립금을 처분한다. 익금산입 전에 적립금을 처분하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이익처분함에 있어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시 이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 을 처분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61-98-1 제1호 단서규정을 제외하고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 을 처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이익처분에서 미적립하거나 일부만 적립한 경우의 처리.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관련 적립금의 처분 시기.

회답

1.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61-98-1 제1호 단서규정을 제외하고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104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7 (<time datetime="2007-08-10">2007.08.10</time> 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과 처분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99)
원 제목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금적립 및 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