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타인 명의 해외사업장을 법인에 귀속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해외사업장을 법인에 귀속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률상 귀속과 실질상 귀속이 다르면 수입이 실질 귀속되는 법인에 실질과세를 적용한다.

타인 명의로 출자한 두바이 LLC 사업장을 법인의 경리 일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상 귀속과 실질상 귀속이 다르면 수입이 실질 귀속되는 법인에 실질과세를 적용한다. 사업장 운영, 출자자금 성격, 계약내용, 손익귀속 등 구체적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질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실질과세) ①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타인 명의로 출자한 두바이 LLC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이 지점 또는 동업형태의 공동사업장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률상 귀속과 실질상 귀속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 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의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 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두바이 LLC 사업장이 지점 또는 동업형태의 공동사업장 등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업장의 운영 및 출자자금의 성격과 계약내용, 손익귀속 등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명의로 출자한 두바이 LLC 사업장을 법인 경리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의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를 적용합니다.

두바이 LLC 사업장이 지점 또는 동업형태의 공동사업장 등에 해당되는지는 사업장의 운영 및 출자자금의 성격과 계약내용, 손익귀속 등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합니다.

2. 질의와 관련한 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 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5 (<time datetime="2007-08-10">2007.08.10</time> 회신), "타인 명의 해외사업장을 법인에 귀속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97)
원 제목
타인명의 출자한 해외사업장의 법인 경리의 일부로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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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