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리스계약 판매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회신일 2007.02.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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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리스계약 판매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5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리스계약 판매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리스알선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수수료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알선용역을 제공하는 판매사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리스계약 판매수수료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알선용역을 제공하는 판매사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리스계약 판매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리스알선용역을 제공한 판매사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리스계약 판매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알선용역을 제공하는 판매사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리스계약 판매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6674 심판결정
    2023.09.1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 (2007.02.05 회신), "리스계약 판매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07)
원 제목
리스계약 판매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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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