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하노이한국학교 기부금은 어떤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3회신일 2006.09.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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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노이한국학교 기부금은 어떤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9

국·공립학교 기부금과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는 법정기부금이고, 그 밖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로 설립되는 하노이한국학교 기부금의 손금 구분을 묻는다. 국·공립학교 기부금과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는 법정기부금이고, 그 밖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베트남 하노이한국학교에 지출하고 관련 법령상 각 기부금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에 따라 설립되는 베트남 하노이한국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국ㆍ공립학교 기부금 및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인 경우에는 법정기부금, 그 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에 의해 설립되는 베트남 하노이한국학교에 지출한 기 부금이「법인세법」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ㆍ공립학교 기부금 및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인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베트남 하노이한국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지출한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에 의해 설립되는 베트남 하노이한국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국·공립학교 기부금 및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인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그 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4050 심판결정
    2012.07.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3 (2006.09.29 회신), "하노이한국학교 기부금은 어떤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17)
원 제목
베트남한국학교 설립 관련 기부금의 손금 여부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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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