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골프장 입장료 할인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9회신일 2006.10.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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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3

정해진 기준에 따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골프장 경영법인이 할인한 비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따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사회 의결과 정관상 공시방법을 거쳐 모든 회원권 소지 고객에게 적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 경영법인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회원권을 소지한 모든 고객의 비회원제 골프장 입장료를 할인한다. 할인은 이사회 의결과 정관에서 정한 공시방법을 거쳐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골프장 경영법인이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를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장 경영법인이 이사회의 의결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방법을 통해 회 원권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비회원제 골 프장의 입장료를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서 수입금액에 포함하 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경영법인이 비회원제 골프장 입장료를 할인한 경우 그 할인액의 세무처리.

회답

골프장 경영법인이 이사회의 의결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방법을 통해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를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9 (2006.10.13 회신), "골프장 입장료 할인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13)
원 제목
골프장 경영법인의 입장료 할인액의 세무처리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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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