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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자산을 금융리스 처리하면 세무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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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 중 이자수익 계상액을 뺀 금액은 익금에, 상각범위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렌탈자산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리스료 중 이자수익 계상액을 뺀 금액은 익금에, 상각범위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리스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렌탈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렌탈자산을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하고 리스료 수취 때 채권 회수 및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해당 렌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리스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리스자산은 이자수익 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임대수익의 과소계상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유보)하고,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된 렌탈자산가액은 신고조정 에 의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리스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렌탈(임대) 자산을 기업회계에 의해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당해 렌탈자산을 장기 미수채권으로 대체하고 리스료 수취시 렌탈자산에 대한 임대수익 상당액을 장 기미수채권의 회수 및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리스료 수취금액은 렌탈자산의 임대수익으로서 동 리스료 수취금액에서 이자수익 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임대수익의 과소계상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 (유보)하고,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된 렌탈자산가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같은 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임(△유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리스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렌탈자산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1. 리스료 수취금액은 렌탈자산의 임대수익이므로 리스료 수취금액에서 이자수익 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임대수익의 과소계상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유보)한다.
2.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된 렌탈자산가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같은 령 제26조의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유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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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2 (2006.12.07 회신), "렌탈자산을 금융리스 처리하면 세무조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10)
- 원 제목
- 열병합발전시설(렌탈자산)의 금융리스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