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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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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과 자산평가 등으로 익금산입하거나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과 자산평가 등으로 익금산입하거나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각목에서 정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이나,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정금액의 합병법인 승계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동호 각목에서 정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평가, 그 밖의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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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9 (2007.06.07 회신),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93)
- 원 제목
- 세무조정의 합병법인 승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