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과세대상 채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66회신일 2007.05.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담부증여의 과세대상 채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15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채무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채무 범위에 관한 별도의 판단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산 채무액은 부담부증여 자산과 관련한 전체 채무액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채무액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 규정을 참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66 (2007.05.15 회신), "부담부증여의 과세대상 채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53)
원 제목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채무액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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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