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완성 전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70회신일 2007.05.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완성 전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8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완성일 전 양도 및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한 주택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멸실되었다. 재건축주택의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주택 보유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완성되고 완성일 이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1391, 2007.04.27 ; 서면4팀-294, 2007.0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됩니다.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70 (2007.05.28 회신), "재건축 완성 전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40)
원 제목
2주택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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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