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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자산에 관한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관한 질의이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453, 2007.05.02./ 서면4팀-3724, 2006.11.09. 등)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환산 방법.
회답
1.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합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같은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453, 2007.05.02 및 서면4팀-3724, 2006.11.09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제1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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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8 (2007.05.28 회신),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17)
- 원 제목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환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