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성실사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성실사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입대상자와 가입대상자 외 사업자의 성실사업자 판정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과 관련된 성실사업자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가입대상자와 가입대상자 외 사업자의 성실사업자 판정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구체적인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성실사업자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3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3조의2 삭제 <2014.2.21>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 성실사업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13조의 2【성실사업자의 범위】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 및 가입대상자 외의 사업자에 대한 성실사업자 판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과 관련하여 성실사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13조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와 가입대상자 외 사업자의 성실사업자 판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5 (<time datetime="2007-06-07">2007.06.07</time> 회신), "성실사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61)
원 제목
성실사업자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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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