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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해외연수 경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판매제도 활성화 기여자를 선발해 실시한 해외연수 경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2683과 서일46011-1127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해외기관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판매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해외기관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직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2683, 1996.09.23. 및 서일46011-11279, 2003.09.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판매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해외기관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직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2683, 1996.09.23. 및 서일46011-11279, 2003.09.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해외기관 연수를 실시한 경우 직원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다음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683, 1996.09.23.
· 서일46011-11279, 2003.09.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683 일시적 대여이자와 어음할인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 서일46011-11279 해외 연수비용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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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2 (<time datetime="2007-04-19">2007.04.19</time> 회신), "직원의 해외연수 경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46)
- 원 제목
- 해외연수 경비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