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합명회사 퇴사 환급금은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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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명회사 퇴사 환급금은 의제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합명회사 사원이 퇴사하며 받은 환급금의 의제배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 시 취득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46011-451 및 소득46011-346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명회사의 사원이 퇴사하면서 환급금을 지급받는다. 환급금 중 본인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의 취득가액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합명회사의 사원이 퇴사시 본인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환급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증여세 과세된 경우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명회사의 사원이 퇴사시 본인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환급금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여세 과세된 경우의 취득가액은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451, 2000.04.19. 및 소득46011-346, 1999.11.12.)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합명회사의 사원이 퇴사할 때 본인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환급금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 및 증여세 과세된 경우의 취득가액.

회답

합명회사의 사원이 퇴사시 본인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환급금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여세 과세된 경우의 취득가액은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451, 2000.04.19. 및 소득46011-346, 1999.11.12.)을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46 상속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소득46011-451 합자회사 퇴사 지분환급금은 배당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9 (<time datetime="2007-06-08">2007.06.08</time> 회신), "합명회사 퇴사 환급금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32)
원 제목
합명회사의 사원 퇴사시 지분환급금에 대한 배당소득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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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