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관계사 전출 시 연말정산은 어느 법인이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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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계사 전출 시 연말정산은 어느 법인이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출법인은 연말정산하지 않고 전입법인이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한다.

출자관계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전출법인은 연말정산하지 않고 전입법인이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다. 해당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시에는 전입법인에서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법인46013-1708.1998.06.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708, 1998.06.25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회답

기 질의회신 법인46013-1708, 1998.06.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708, 1998.06.25.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2 (<time datetime="2007-02-27">2007.02.27</time> 회신), "관계사 전출 시 연말정산은 어느 법인이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19)
원 제목
관계사간 전출입시 연말정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연말정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